티스토리 뷰
목차
육아휴직 장려제도
육아휴직 장려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.근로자의 육아부담으로 인한 생활안정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.
6개월 이상 근무 조건에 한하여 나라에서 지원해 주며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, 2명이면 각 1년씩 2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일부 수도권 및 지자체마다 지원액 또는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육아 휴직 신청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
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중인 근로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6개월 이상 근로자여야 하며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
단,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제외.
#육아 휴직 장려금액
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%,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통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
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% (상한액 월 120만원,하한액 월 70만원)
육아 휴직 급여액의 25%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로 지급 =육아휴직 사후지급금
#육아 휴직 온라인 신청
육아 휴직 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홈페이지 >모성보호 > 육아휴직 급여 신청>탭을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
정보를 모두 입력후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
온라인 신청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하시면 됩니다
<육아휴직신청서>
<육아휴직확인서>
휴직 시작일과 휴직 종료일을 기입 ,통상임금 기입 하시면 육아휴직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특례
#3+3육아 휴직제
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.
부:3개월 +모 3개월: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
부:2개월+모 2개월: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
부:1개월+모 1개월: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
3+3 육아 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사후지급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
배우자가 공무언인 경우나 사랍학교 교사인 경우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3+3 부모 육아 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#한부모 근로자 급여 특례
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 통상 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4~12개월 통상임금 80%(상한 150만원)을 지급합니다
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첫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당월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신청은 다음달 말가지 해야 합니다.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