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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
물론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일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.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지만 10%감액되어 지급됩니다
지급액 시기는 5월 신청자는 8월 29일에 지급되며 6월~11월 신청자는 10월말 ~내년 1월말에 지급됩니다
*신청 후 3개월동안 심사과정을 거치며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됩니다.지급액까지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
근로장려금 지급액
근로장려금이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,사업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#근로장려금 지급액
가구유형:단독 가구,홀벌이 가구,맞벌이 가구
총소득요건:가구에 따라 2200만원,3200만원,3800만원으로 나누어짐
재산요건: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는 전재산 총액이 2.4억원 미만
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시 165만원,홀벌이 가구 285만원, 맞벌이 330만원으로 지급된다.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국세청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메인 화면 접속 후 근로.자녀장려금 탭 선택 >근로.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탭 선택
개인인증 확인하기 >근로장려금 신청하기